■ KLJC 주최 토론회

우희창 전 지신위 전문위원

“경영·지면서 지원 성과”

오는 2016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 규정 폐지 등을 통해 경영과 지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금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마련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우 전 전문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규모가 작은 신문일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2년 뒤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이 종료되는데 기금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의 연장 또는 일반법 전환에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지역 신문사들의 법 개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신문 스스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며 “아무리 지원해도 효과가 없다거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금을 출연하는 정부나 법을 개정하는 권한을 갖는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경남대 정상윤 교수(지역신문발전위원)를 비롯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박사, 동의대 문종대 교수, KLJC 김진수 수석부회장이 지역신문발전방안과 특별법 개정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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