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기준 개선” 복리후생비 지급도

6일 입장 조율 관심

속보=강원랜드 협력업체 노사가 최근 강원랜드 신임 경영진에서 제시한 ‘임금개편안’에 반발(본지 13일자 6면·17일자 1면·27일자 2면), 강도높은 공동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강원랜드 4개 협력업체 노사대표와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추위는 지난 달 31일 공추위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강원랜드에서 발표한 ‘협력사 관리·운영정책’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강원랜드 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주요 골자로 수립된 임금개편안이 오히려 협력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4개항을 공식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협력사 근로자들의 월급여 산정액 기준을 시중노임단가의 100% 적용 △단체복·교육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협력사 이윤, 일반관리비 적정액 조정 △기타 입찰업체도 수의계약 전환 등이다.

노사대표는 “폐특법에 따라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주민주식회사인 협력사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월급여 단가를 낙찰하한율(87.9%)에 적용하려는 강원랜드 경영진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연계,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오는 6일 오후 4시 공추위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정고 강원랜드 상생협력팀장은 “현재로서는 협력사의 요구사항이 여러 형평상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조만간 실무부서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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