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대책위 ‘원천 폐기’ 주장 회의 방해

도 교육청 공청회 취소… “강력히 대처”

속보=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춘천권역 공청회(본지 4월 24일자 10면)가 조례 제정의 재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단 방해로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강원도교육청은 24일 춘천교육문화관에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춘천권역 공청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강원지회·강원교육사랑학부모회·강원사랑기독교사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회원 500여명이 이날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인권조례 원천폐지’를 주장하며 공청회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직원과 반대대책위 관계자들 간에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공청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20분 이상 지연되자 도교육청은 반대단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청회를 취소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상 14일전에는 학부모들에게 공지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하려했다”며 “행정절차법까지 무시한 공청회는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성 문제를 조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과거의 조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청회를 방해하고 강원인권조례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조항을 선전물에 담은 만큼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대 단체가 동성애와 성관련 문제가 인권조례의 잘못된 점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마련된 조례안에는 그 같은 항목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령상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문제삼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공청회를 추진하거나 공청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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