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100%-상여금 하향조정

협력업체 “임금상승 효과 1만원 불과”

강원랜드 “확정 아니다”

속보= 강원랜드와 협력업체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재검토에 들어간 임금개편안(본지 5월 5일자 2면)이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됐지만 임금상승 효과가 미미해 협력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강원랜드와 4개 협력업체 노사대표,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추위(이하 공추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임금개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강원랜드에서 당초 제시한 △시중노임단가의 낙찰하한율(87.9%) 적용 △복리후생비 기본급 포함 △협력사 이윤, 일반관리비 하향 적용 등 3가지와 세부항목에 대해 재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측은 협력사에서 요구한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되 상여금은 기존 4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고 복리후생비 역시 상당부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협력사별 임금상승 효과는 1∼5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강원랜드는 지난 3월 임금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24만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조정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섣부른 발표로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들은 “강원랜드에서 제대로 된 분석없이 발표해 기대감과 혼란을 부추겼던 임금개편안을 놓고 재검토했지만 조정안에서도 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주도권을 준 강원랜드의 임금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협력업체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관계자는 “당초 개편안에서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했지만 상여금 400% 그대로 남겨놨는데 조정안에서는 상여금이 줄어든데다 연장휴무수당도 반영되지 않아 결국 임금상승 효과는 1인당 1만원 가량에 불과하다”며 “1만원 더 받자고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해 임금개편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 만큼 강원랜드는 협력사별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재는 실무자대표 회의를 거쳤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력업체 대표자 회의와 경영진 보고 절차 등이 남아있다”며 “협력사별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선/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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