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100%-상여금 하향조정
협력업체 “임금상승 효과 1만원 불과”
강원랜드 “확정 아니다”
25일 강원랜드와 4개 협력업체 노사대표,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추위(이하 공추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임금개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강원랜드에서 당초 제시한 △시중노임단가의 낙찰하한율(87.9%) 적용 △복리후생비 기본급 포함 △협력사 이윤, 일반관리비 하향 적용 등 3가지와 세부항목에 대해 재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측은 협력사에서 요구한 시중노임단가 100%를 적용하되 상여금은 기존 4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하고 복리후생비 역시 상당부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협력사별 임금상승 효과는 1∼5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강원랜드는 지난 3월 임금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24만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조정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섣부른 발표로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들은 “강원랜드에서 제대로 된 분석없이 발표해 기대감과 혼란을 부추겼던 임금개편안을 놓고 재검토했지만 조정안에서도 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주도권을 준 강원랜드의 임금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협력업체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관계자는 “당초 개편안에서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했지만 상여금 400% 그대로 남겨놨는데 조정안에서는 상여금이 줄어든데다 연장휴무수당도 반영되지 않아 결국 임금상승 효과는 1인당 1만원 가량에 불과하다”며 “1만원 더 받자고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해 임금개편안을 논의한 것이 아닌 만큼 강원랜드는 협력사별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재는 실무자대표 회의를 거쳤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력업체 대표자 회의와 경영진 보고 절차 등이 남아있다”며 “협력사별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선/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