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기공사업체 715곳… 전년비 42곳 증가
외지업체 지역의무공동도급 악용 주소만 이전

평창겨울올림픽과 관련한 SOC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원도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타 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이 급증, 도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강원도와 도내 전기공사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 전기공사 업체는 71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3곳보다 42곳이 증가했다.

특히 올 1~5월까지 도내로 주소지를 이전한 타 지역 전기업체 수는 37곳에 달했다.

이같은 주소지 이전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공사 등 평창겨울올림픽과 관련한 도내 SOC 사업 입찰 공고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24~29일까지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공사 등 9건, 1321억 규모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당초 8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결국 245억원 미만 공사 8건에 대해 지역 소재업체와 4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체결하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원주~둔내간 전력설비 공사 137억원 △진부~강릉간 전력설비 공사 192억원 △둔내~대관령간 전철전원설비 공사 207억원 △대관령~강릉간 전철전원설비 공사 96억원 △둔내~진부간 전력설비 공사 121억원 △진부~강릉간 전차선로 공사 179억원 △둔내~진부간 전차선로 공사 207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지장신호설비 이설 공사 41억원 등이다.

이처럼 도내에서 사상초유의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자 해당 공사에 입찰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서 강원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업체들이 증가했고 기존 도내 업체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취지가 지역 업체를 시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기술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올림픽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소재지를 강원도로 이전하는 외지업체들 때문에 오히려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업체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하려면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된다.

박성준 kwwin@kado.net

[미니해설]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란 해당지역 업체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기공사 입찰 내역

공사명 기초금액 공고일자 등록마감 입찰일
서원주~둔내간 전력설비 137억301만원  4월 24일 6월 2일 6월 3일
진부~강릉간 전력설비 192억1985만원 
둔내~대관령간 전철전원설비 207억5098만원 
대관령~강릉간 전철전원설비 96억333만원 
둔내~진부간 전력설비 121억4568만원 
진부~강릉간 전차선로 179억8282만원  4월 29일 6월 8일 6월 9일
둔내~진부간 전차선로 207억3671만원 
지장신호설비 이설 41억8911만원  5월 12일 5월 28일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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