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85곳 점검서 불법시설 332곳 적발
일부‘벌금’ 내고 영업… 휴양객 안전 비상

화재 등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증·개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 적발된 강원도내 펜션과 민박이 330여곳에 달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휴양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18개 시·군이 펜션 315곳과 농어촌민박 5770곳 등 모두 6085곳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332곳(5.4%)에서 불법 시설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바비큐장 등을 건축도면과 상관없이 무허가로 지은 건물 증축이 317곳(9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설건축물 10곳(3.0%), 용도변경 5곳(1.5%)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철원이 펜션·민박 172곳 가운데 절반에 근접하는 69곳(40.1%)에서 불법증개축이 적발됐으며 춘천은 472곳 중 81곳(17.1%)이 불법증개축 시설로 확인, 뒤를 이었다.

또 원주는 203곳 중 17곳(8.3%), 속초는 85곳 중 7곳(8.2%), 양구는 135곳 중 11곳(8.1%), 강릉은 569곳 중 45곳(7.9%)이 적발되는 등 동해, 횡성, 정선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펜션 및 민박에서 불법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은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2차 명령을 어길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펜션 및 민박 업주들은 이행강제금이 소액에 그치면서 벌금을 내고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형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김영조 도소방안전본부 예방담당은 “펜션은 아직까지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다보니 산과 계곡 등에 위치한 펜션의 경우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11월 15일 4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의 한 펜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펜션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도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 도내 펜션·민박 불법 단속결과 (단위: 개소)
 

시·군 점검대상 위법현황
일반
펜션
관광
펜션
농어촌
민박
증축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6085 252 63 5770 332 317 5 10
춘천시 472 - 2 470 81 81 - -
원주시 203 6 - 197 17 17 - -
강릉시 569 29 - 540 45 45 - -
동해시 83 9 - 74 0 - - -
태백시 14 - - 14 1 1 - -
속초시 85 20 3 62 7 7 - -
삼척시 298 - 1 297 6 6 - -
홍천군 556 13 20 523 5 5 - -
횡성군 230 7 4 219 0 - - -
영월군 350 4 - 346 3 3 - -
평창군 809 116 - 693 37 32 - 5
정선군 550 - 16 534 0 - - -
철원군 172 16 1 155 69 69 - -
화천군 220 7 1 212 2 2 - -
양구군 135 1 2 132 11 11 - -
인제군 569 3 - 566 33 28 - 5
고성군 196 - - 196 6 1 5 -
양양군 574 21 13 540 9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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