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자체 감사기구 신설 포함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건의안’을 채택,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령개선을 촉구했다. 김여진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마련, 법령 개선에 나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목표로 출범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전국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갖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6개조를 변경(39개조 개정·17개조 신설)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밝힌 제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수정했다.

종합적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방의원 보좌직원과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권 명시, 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지자체 감사기구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구속,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개정안 관철을 국회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등도 통과됐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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