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밑 사각지대 교묘하게 빈틈 노려

현장 단속인력 부족

도내 상습정체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빈틈을 노린 얌체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습정체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은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시도하기 위해 멈춘 순간부터 10여분 정도 움직임이 없을 경우 단속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시·군별 교통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을 1m이상 이동시킬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인식을 하는 데다 카메라 바로 밑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이 같은 단속카메라의 ‘빈틈’을 노려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춘천역 입구에서 차를 정차시켜 놓은 택시기사 A(45)씨는 “한 장소에 10분 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단속이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단속카메라를 피해 차를 세워놓거나 10분이 되기 전 차를 1m만 이동해도 단속에 걸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계를 속이는 꼼수까지 단속하려면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하는데, 각 시·군별로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무인단속카메라가 어느정도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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