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치어 성장위해 고성 아야진 앞바다 잠정 결정

사라진 ‘국민 생선’ 명태 자원회복을 위해 고성 아야진 앞바다를 대상으로 보호수면 지정이 추진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강원도 등 관련 기관에 ‘동해안 명태 자원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산란 및 치어 성장에 필요한 일정수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가 잠정 결정한 보호수면은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앞바다 50㏊의 면적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면 이 수역에서는 매립·준설 등 공사 시행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보호수면 지정을 통해 명태자원 회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어업인과 함께하는 자원회복 사업의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제약과 조업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소면적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 환동해본부, 동해수산연구소,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고성군 관계자 등은 최근 도 환동해본부에서 ‘명태 자원회복을 위한 보호수면 지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교환했다.

해수부는 보호수면 지정을 통해 명태 자원 회복사업이 탄력을 받고, 수면관리 효과가 검증될 경우 국내 자원회복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보호수면 지정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 의견 조회, 보호수면 지정안 열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호수면 지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조업 손실을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사업추진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고성/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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