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기존제도 유사”
가산점 변별력 의문도

교육부가 초등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으로 제시한 ‘초교 담임교사 승진가산점제’가 기존 제도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초교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위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초교 담임교사에게 1년에 0.1점씩 학교폭력에 관련한 승진 가산점을 주고 최대 10년(1점)

까지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 방안이 기존 운영중인 ‘학교폭력 유공가산점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 초등학교 교원 대다수가 담임을 맡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3년 도입된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에 따라 학교별로 40%(±10%) 정도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연간 0.1점, 총2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의 경우 평교사 담임의 비율이 80%(교과전담교사 20%)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구상대로라면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가산점을 받게 돼 변별력도 떨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제도도 모호한 기준으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되는 제도가 학교현장에 도입됐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ls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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