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교통안전 ‘빨간불’
차량 과속운전·이어폰 꽂고 무단횡단도
대학내 도로교통법 적용 안돼 단속 못해
경찰 “대학 측 관심·학생 준법의식 절실”

▲ 27일 오전 원주 한 대학 캠퍼스 주차장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번호판 미부착은 물론 인테리어(외부)업을 위해 일본 번호판 등을 단 오토바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원주/윤수용

개강을 맞은 도내 대학 캠퍼스가 교통안전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27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학생들 사이를 곡예하듯 지나가고 있었다.

위험천만한 질주지만 두 학생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였다.

문제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아예 없었다. 각 단과대 주변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 춘천 한 대학에서 학생 2명이 헬멧 착용을 하지 않은 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이진우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미 가입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보상은 물론 추적도 어렵다.

교내를 오가는 차량들의 과속과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의 부주의도 심각하다.

학교내부에는 제한속도 30㎞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차와 오토바이는 훨씬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도 학생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앞 뒤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대학 캠퍼스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다.

캠퍼스가 넓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교내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주황색 중앙선과 횡단보도도 그려 놓았지만 학교로 진입한 택시나 승용차, 오토바이가 이를 무시하고 달려도 단속 근거가 없어 벌점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없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대학 캠퍼스도 마찬가지.

이날 상지대, 강릉원주대 캠퍼스 내 주차된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였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지자체에 신고하고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했지만 대학가 현실은 딴판이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내 도로라고 해도 무조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의 관심과 학생들의 올바른 준법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주/윤수용·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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