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월 ‘최대 4만950원’ 혜택
농어업 외 소득 많을 땐 지원대상 제외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매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경우 지원된다.

농업인의 경우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어업인은 농업인과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할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농지원부’또는‘농어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허가증)’,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서류 없이 유선으로 신청가능하다.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각자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각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지원되는 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4만950원으로 늘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91만원 이상이면 매월 4만950원이 정액 지원되고 91만원 미만이면 납부하는 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월 납부보험료가 10만8000원이라면 이중 6만7050원은 본인이 납부하고 납부가 확인되면 나머지 4만950원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농어업인 보험료지원은 농어업인확인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지원되니 해당될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농어업인에 해당되더라도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소득 외의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4년 기준 208만4920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2501만90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평생동안 지급되고 연금을 받는동안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며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농어업인가입자 보험료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보험료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손정락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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