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방안 확정… 수도권기업 유턴 우려

앞으로 녹지·관리지역내 공장 증축이 쉬워져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는 우선 건폐율 규제 개선을 통해 공장 증축을 쉽게 하는 방안이 담긴다.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이 인접 부지를 매입할 경우,필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 특례(20%→40%)를 적용해 기존부지 내 공장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개선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개선안을 놓고 도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강원도 전체 총 면적 2만569㎢ 중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 64%보다 높은 82%며 보전산지는 전국평균 76.9%보다 많은 86.1%다.

정부 계획에 따라 도내 일부 산림지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칫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지역 이전을 고려했던 수도권 기업들의 ‘U-턴’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강원도는 수도권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녹지·관리지역에 공장 증축이 쉬워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 완화는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강원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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