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회의원 14명 → 9명 → ? … 지자체 재정 ‘바닥’
획일적 인구논리 선거구 잇단 감소
지역대표성 약화 정치적 피해 귀결
대형 사업·핵심 보직 번번히 고배

강원도에 대한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강원도 디스카운트(discount)’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구수 감소에 따른 절대적인 세부족은 곳곳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정치와 재정은 치명적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나마 1석이 날라갈 위기에 놓였고 재정도 바닥을 치고 있다. 강원도 디스카운트,정치와 재정분야를 살펴본다.

 


■ 정치위기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원주 분구로 어렵게 9석으로 늘린 의석 수가 또다시 1석 감소할 위기에 놓였다.

도정치권은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과 면적대표성 확보 등을 강력 주장하며 9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논의는 여전히 여야 텃밭인 영호남의 이해관계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도 지역적 특성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외부에 의해 도내 선거구가 재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군 명칭이 들어간 지역구 개념의 선거구가 처음 만들어진 제12대(1985년)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30년 동안 8차례에 흔들렸다.

지역의견이나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인구논리’를 적용,정치적 편의에 따른 주먹구구식 획정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위헌 판결이 불러 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파문은 이같은 피해의 결정판이다.

17대 총선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선거 전체가 다시 재획정 영향권안에 들어온 가운데 단일 선거구에 최대 6개 시·군이 통합되는 기형 선거구가 탄생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면서 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8석으로 줄어들면 춘천과 원주,강릉을 제외한 도 전역이 3∼4개 시·군으로 묶이면서 단순한 의석 수 감소를 넘어서는 정치적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국회의원 1명이 책임져야 하는 선거구 면적이 수도권보다 수백배 넓어 지역 대표성 약화와 정치서비스의 질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여야와 정부 차원의 소외도 여전하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사업 경쟁에서도 번번히 밀리며 소외감을 맛보고 있다.

강원도 인재 풀도 말라가고 있다.

지난 달 개각으로 행정부에 도출신 고위공직자가 보강됐지만 장관과 처장,차관이 각 1명씩 포진한 정도다. 강릉 출신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개각에서 승진한 춘천 출신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이다.

특히 예산전반을 관장하는 핵심부처 기획재정부와 유일한 분단 도인 강원도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통일부에 도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없다.

■ 재정위기

갈수록 낮아지는 강원도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비율)는 ‘가난해지는 강원도 살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해 강원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8.0%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1위다. 시·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를 합친 올해 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1.5%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5.1%로 지난 해(44.8%)보다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강원도 평균은 지난 해 22.2%에서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지난 2011년 18.3%이었던 18개 시·군 평균도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15.6%를 기록했다.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와 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까지 치러내야 하는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

빚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채무 총액은 1조 4836억원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따른 부채 부담이 도를 누르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발행한 지방채 원금 상환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5150억원의 공사채에 대해 차환을 신청했다. 평창올림픽 예산도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13조 4851억 규모로 늘었다.

지난 2011년 유치할 때보다 예상했던 규모(8조 8196억원)보다 5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있어,위기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진 상황이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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