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도회

공동도급 시행 유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이봉찬)가 도내 시군에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정’을 건의키로 했다.

도회는 25일 오전 도회 회의실에서 지역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제4차 운영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도회는 이날 시군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춘천·원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시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회는 조례안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유도,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역 건설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도 현행 4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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