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 규정 개정 심의

군인 출전자격 대폭 완화

강원도내 군장병의 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 출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체육회 도민체전위원회는 17일 홍천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민체전 참가 규정 개선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도민체전위원회는 부사관,장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소속 부대 근무 연수도 구애받지 않는 등 군인출전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사병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출전할 수 있는 부문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내달 강원도체육회 이사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동안 도민체전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사회가 대부분 수용한 점을 감안하면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도민체전 평가회에서 군장병 출전자격 전 부문 확대, 사병·부사관·장교별 출전자격 통합 등이 제안됐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 접경지 시·군 체육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일부 완화하기로 중지가 모아졌다”며 “규정 개선으로 군인 출전자격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민체전위원회는 홍천 일대를 돌며 2019년 개최되는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을 점검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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