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치상 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허모(2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9일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 인근의 한 도로에서 춘천시청 소속 폐기물 수거·운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춘천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김모(49)씨가 숨지고 김씨의 형(50)이 크게 다쳤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의 음주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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