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염동열 의원 발의
특례제한법 개정안 가결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고,개별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을 평창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과 정부 등이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재석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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