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형 외제차 인기 속 ‘미끼매물’ 피해 발생

구매자, 매매단지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실속형 외제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이용해 유명 브랜드 외제 중고차 내부 부품을 저가 외국산으로 교체하고 싸게 내놓는 ‘미끼매물’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에 거주하는 A(38·여)씨는 지난해 4월 13일 경기도 부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2012년식 독일산 유명브랜드 중고차를 4450만원에 구입,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씨는 당초 독일산 다른 차량을 구입키로 했지만 해당 매매단지에 원하는 차량이 없었고 가격도 맞지 않아 매매단지 딜러의 소개로 인근 단지에서 보유한 해당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상은 A씨에게 중고자동차 점검 기록부를 보여주며 “이 차량은 범퍼만 교체된 단순 사고 1건만 있었고 나머지는 오류가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A씨는 계약을 했고 차량 구입 한달 후 원주에 있는 해당 외제차 정비센터에서 점검을 받던 중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알게됐다.

후미 램프는 독일산이 아닌 대만산 제작품으로 교체된 상태였고 챠량 뒷 범퍼 내부에 사용된 패넬은 2012년식이 아닌 다른 연식이 사용돼 마감처리 불량으로 차량 내 누수와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 차량 적재함 내부의 판금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제어기와 배선 산화,누전 가능성에 대한 작동불량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A씨는 매매단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지난해 6월 15일 매매단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차량 하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순애 변호사는 “중고차량 구입 시 ‘미끼 매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의무가입한 모든 차량의 가해 및 피해처리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카 히스토리 서비스를 우선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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