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강원본부 “조사 결과 가입자 전무” 주장
철도시설공단 “확인 필요”

▲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4일 오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단 한명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한 달간 강원지역 일용직 건설노동자 8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단 한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 측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일 40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공제부금 가입률이 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는 특히 강릉 철도기지창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과적으로 운행 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 미가입 등 위법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 공사현장이 무법천지로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 전 현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전면 고발 조치 함은 물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주장은 발주 때 4대 보험 등 가입 내역서가 들어가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설노조측 주장은 계약상 이견으로 판단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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