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보존등기를 미끼로 여신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현직 법무사 사무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모 지역 법무사 사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 춘천의 한 은행에서 여신담당 직원 B씨에게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1억6800만원을 대출해주면 보존등기 등을 통해 전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담보대출 계약서를 제출한 후 B씨에게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6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기 행각을 벌이기 한달 전인 그 해 10월 13일 C씨와 1억 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관련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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