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의 학대를 한 혐의(본지 4월 7일자 5면 등)를 받고 있는 강원도내 보육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원생 18명을 대상으로 나무 빗자루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학대,정서학대 등 모두 22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보육원 내부 규율을 지키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구속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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