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조례 도의회 통과

강원도내 학원과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시,수강생 1명당 3000만원 이상의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내·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학원가와 교습소에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재윤 강원도학원 안전공제회 이사장은 29일 “그동안 학원 내·외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었다”며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내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학원의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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