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통계 자의적·상당수 오류 포함

>>>아파트 관리비 올바른 이해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다.

분양시장 활성화로 주택관리사협회도 올바른 관리비 문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별 관리비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등 잘못된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택관리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아파트 관리비의 단순 비교에 대한 주의를 공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부적합’이라는 자료에서도 오류가 나왔다.

실제 금품수수나 횡령 등의 범죄협의가 있는 사건이 0.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불합리한 현금흐름표와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등의 단순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부정·비리인 것처럼 발표했다.

특히 회계감사 결과 부적합 사유 중 무려 43.9%에 해당하는 것이 현금흐름표의 미작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들도 아파트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항목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 등이 15.8%인데 실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규약 규정 적립율보다 적게 부과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를 통한 입주민들의 결정사항이므로 부정이나 비리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발표한 회계감사 결과는 통계 자체가 자의적인데다 사실이 아닌 부분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와 관련된 회계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회계부정이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적합 36.8%를 들어 부정·비리가 심각하다는 국토부의 발표는 시정되어야 한다. 원주/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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