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음주운전 시킨 동승자 적발 등 도내 4곳서 입건

속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들(본지 5월 17일자 5면 등)이 잇따라 처벌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지침이 시행된 이후 도에서는 속초에 이어 춘천,삼척,홍천 등 4곳에서 음주운전 방조혐의 입건사례가 잇따랐다.

춘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박 모(45·여)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쯤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지인 허 모(45)씨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1.5㎞ 가량을 이동하다가 경찰의 대낮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허씨도 함께 입건했다.

홍천경찰서는 지난 10일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로 최 모(35·여)씨를 입건했다. 또 최씨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로 몬 지 모(29)씨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55분쯤 홍천읍 한 모텔 앞에서 주차중인 모닝과 프라이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삼척경찰서도 지난 10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로 정 모(38)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2시25분쯤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친구와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친구에게 차량을 제공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최근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도내 한 자치단체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기존에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이었으나 해임을 의결했다.

도 징계위원회는 이밖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공직자는 강등 조치했으며,음주 운전 2회와 1회는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 처분을 앞둔 음주 운전 3회 공직자는 해임 또는 파면한다는 계획이다.

삼척/박현철·백오인·최경식·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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