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억원 가능

강원도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상시고용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도비로 부지매입금액,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 최고 150억 원을 특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투자금액 5000억 원 이상,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추가로 해당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도 물류보조금으로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최고 15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보조금도 신설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고 전문건설업 가운데 산업·환경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철도·궤도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강한 전문건설업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금 환수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인원 미달률 계산 시 정산시점에서 1개월간 고용인원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