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석탑 2기 위치 명소 불구
지정 탐방로 없어 일반인 제한

▲ 국가지정문화재인 삼층석탑 2기가 위치해 있는 인제 한계사지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인제/이동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삼층석탑 2기가 위치해 있는 인제 설악산 한계사지에 출입이 금지돼 관광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계사지(강원도기념물 제50호)에는 남삼층석탑(보물 제1275호)과 북삼층석탑(보물 제1276호)이 위치해 있고 건물지 4곳,축대 2곳,석등지,불상대좌와 광배 등이 보존돼 있어 인제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다. 더구나 장수대분소∼한계사지 거리는 150여m에 불과하다.

그러나 23일 현장취재 결과 한계사지 입구는 출입금지 표지가 붙은 채 울타리로 막혀 있었다. 이곳을 무단 출입하면 과태료 10만∼30만원이 부과된다.

장수대분소 관계자는 “관광객 가운데 한계사지 탐방을 요청하는 이들이 자주 있는 편이고,한계사지를 보러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광객은 “표지판조차 없어 인근에 소중한 문화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출입이 금지돼 있어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광객은 “법규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다는데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 같다”며 “자연보호를 위해 지척에 있는 문화재도 관람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설악산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공고에 의거해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 탐방로가 존재하지 않는 한계사지 일원은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조사·재조사 행위,학술연구,자연보호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행위 등에 한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제군조차 국립공원 측에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아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관리사무소는 “2020년쯤 이용객의 탐방성향 변동,이용수요 전망,공원시설계획 등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공원계획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관리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제/이동명 suns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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