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월·미거지 8월 한달간 실시

미이행시 30일 이하 어업정지 처벌

고등어와 대문어 등 속초 해역에서 잡히는 일부 어종에 대한 금어기가 새롭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속초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속적 수산자원이용을 위해 번식과 보호가 필요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을 신설·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했다.

속초 해역에서는 △고등어 △살오징어 △말쥐치 △대구 △대문어 △미거지 등 6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간이 설정됐다.

고등어는 4월1일~6월30일 중 1개월 간 설정되며 살오징어는 4월1일~5월31일,말쥐치는 5월1일~7월31일,대구는 3월 한달간, 미거지는 8월 한달간으로 각각 실시된다.

또 각 어종별로 금지체장(체중)도 설정,금어기에 관계없이 어획이 금지된다. 대문어는 금어기가 따로 없으며 400g 이하는 무조건 포획이 금지됐다.

시행령 미이행 적발 시 2000만원 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의 형사처벌과 30일 이하의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이 병과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어획량이 줄어 어업인 어가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하면 이듬해부터는 어획량이 증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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