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월·미거지 8월 한달간 실시
미이행시 30일 이하 어업정지 처벌
속초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속적 수산자원이용을 위해 번식과 보호가 필요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체장을 신설·조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했다.
속초 해역에서는 △고등어 △살오징어 △말쥐치 △대구 △대문어 △미거지 등 6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간이 설정됐다.
고등어는 4월1일~6월30일 중 1개월 간 설정되며 살오징어는 4월1일~5월31일,말쥐치는 5월1일~7월31일,대구는 3월 한달간, 미거지는 8월 한달간으로 각각 실시된다.
또 각 어종별로 금지체장(체중)도 설정,금어기에 관계없이 어획이 금지된다. 대문어는 금어기가 따로 없으며 400g 이하는 무조건 포획이 금지됐다.
시행령 미이행 적발 시 2000만원 이하 또는 2년이하 징역의 형사처벌과 30일 이하의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이 병과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어획량이 줄어 어업인 어가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하면 이듬해부터는 어획량이 증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속초/박주석 jooseo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