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건설업자 등 6명 불구속 기소

속보=1년 전 화천군 생태탐방로에서 발생한 보행데크 붕괴사고(본지 2015년 5월29일자 5면 등)가 총체적 부실 때문으로 최종 결론났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천군청 공무원 김 모씨와 조 모)씨를 비롯한 건설업자 5명 등 총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한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인근 생태탐방로 보행데크 붕괴사고와 관련,설계와 시공,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부실 공사를 초래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안전성이 검증된 ‘―자’ 형태인 나무다리의 설계를 하부지지 없는 ‘아치형’으로 임의 변경하는 등 부실 설계를 했으며,시공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공무원 김씨는 다른 업무를 핑계삼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업자 조씨 등은 무자격 현장소장과 용접공에게 시공하게 해 다리 구조물이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당시 야간 전술훈련 중이던 육군 제27보병사단 쌍독수리연대 소속 장병 21명은 갑자기 보행데크가 끊어지면서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