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사범 재판은 2개월 안에 신속히 결론내고 이를 위해 전국 원외재판부는 선거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황 의원 사건은 서울고법 본원에 배당돼 향후 재판이 진행된다. 황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