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항소(본지 5월 12일자 5면)한 황영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 배당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사범 재판은 2개월 안에 신속히 결론내고 이를 위해 전국 원외재판부는 선거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황 의원 사건은 서울고법 본원에 배당돼 향후 재판이 진행된다. 황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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