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부친을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아버지(90)가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목격,이에 격분해 아버지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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