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가슴·가정해체 그리고 가난…
정부 지원금 월 15만원
대부분 가정 경제난 호소
치료시기 놓치는 경우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위탁 아동 대부분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을 뒷받침할만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만복)에 따르면 위탁 보호를 받는 도내 아동의 수는 2013년 1419명,2014년 1389명,2015년 1316명이다. 2016년의 경우 1분기 기준 1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리양육 위탁아동’들이다.

대리양육 위탁아동은 2013년 1088명(77%),2014년 1062명(76%),2015년 1001명(76%) 등 전체 위탁 아동의 75%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일반 위탁아동이 2013년 79명(6%),2014년 79명(6%),2015년 74명(6%)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위탁아동은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 되도록이면 조부모와 함께 지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탁가정이 받는 지원금은 매월 정부에서 나오는 양육 보조금 15만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도내에서는 홍천,속초,고성,횡성,양양만 나올 뿐 다른 지자체는 12만원 지급이 고작이다.

대학입학 시 한 학기 등록금과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등의 대책도 있지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지원금 자체가 적어 일반 위탁가정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조부모가 위탁 아동을 양육하게 되면 가정 경제 전체가 몰락하거나 위탁 아동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리양육 위탁아동 가정은 사교육은 고사하고 교복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심리치료 등의 필요 서비스도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게 정부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위탁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혜택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람들이 아동학대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이후 그 아이의 생활인 위탁아동들에게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며 “지자체 등의 세분화된 지원은 물론 가정후원 등 온국민이 위탁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현


[미니해설] 조부모 대리양육 위탁아동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을 때 조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아동을 ‘대리양육 위탁아동’이라 말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는 ‘일반 위탁아동’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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