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3년째
일부 음식점·PC방 흡연 여전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세
금연구역 비해 단속인력 부족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춘천지역의 한 PC방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이 본격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원도내 일부 음식점과 PC방 등에서는 담배연기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음식점과 PC방,카페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 흡연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서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 2014년 97건,지난해 158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5월 현재까지는 23명의 흡연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의 경우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놓고 담배를 피는 ‘꼼수 흡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후 1시30분쯤 춘천지역의 한 PC방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가 입구에 부착돼 있었지만 실내에 자욱한 담배연기가 이를 무색케 만들고 있었다. 손님들은 종이컵과 음료수 캔을 재떨이로 사용,실내 흡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업주는 금연법을 무시한 채 ‘불법 흡연’을 눈감고 있었다.

단속기관은 넓은 금연구역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탓에 모든 금연구역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주기적 단속을 벌이지만 넓은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이 적은데다 담배를 피우고있는 순간을 직접 적발해야 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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