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선고…권익위 “일부 위헌나도 9월 시행”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김영란법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

먼저 국민들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알 수 없고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의 개념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율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하면서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식사대접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상한액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이다. 언론의 기능은 공공성이 높지만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금융계나 법조계,시민단체처럼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을 제외하고,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권익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도 바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이 부분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일부 조항에서 위헌이 난다고 해도 9월28일 법 시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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