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중 원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전국 최하위
작년 신규채용 1541명 중 지역인재 9%
직원 이주율·가족동반 이주율 최하위권
혁신도시협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 전국 혁신도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대학생 등이 지난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혁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골고루 분산시켜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역에 제공,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때문에 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의 각종 기능과 지적 노하우,파급 효과를 지역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작업 중 가장 선행돼야 할 것으로 각 입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직원 이주가 꼽힌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활로를 찾고 이들을 지역발전의 중추적 리더로 키울 수 있다는 점과 지역 파급효과 및 지역과의 상생 측면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원주혁신도시의 현실은 이같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


원주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 현황

원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원 1541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42명으로,전체의 9.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부산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률은 27.4%로 원주와 비교해 무려 세배나 높았다. 이외에도 경남 18.2%,대구 16.5%,광주·전남 15.4%,울산 9.8%,경북 9.7% 등으로 모두 원주를 웃돌았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이 10%를 넘은 곳은 11곳 중 약 절반인 6곳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5명 채용에 4명을 뽑아 26.6%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5명 선발에 12명(18.4%),국립공원관리공단 103명 선발에 16명(15.5%),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7명 선발에 51명(14.2%),대한석탄공사 66명 선발에 9명(13.6%),도로교통공단 70명 선발에 7명(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이 10%이하인 곳은 대한적십자사 267명 선발에 22명(8.2%),한국관광공사 40명 선발에 2명(5%),한국광물자원공사 22명 선발에 1명(4.5%),국민건강보험공단 528명 선발에 18명(3.4%)등의 순이다. 오는 9월 이전 예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명을 뽑았으나 지역인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입주 공공기관 직원 이주현황

올 6월 현재 원주혁신도시 계획인원 대비 직원 이주율은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8번째로 저조하다. 원주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주는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의 경우 계획인원 5684명 가운데 71.8%인 4082명이 이주해 충북(54.6%),제주(69.3%)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766명(18.8%)으로 최하위인 충북(17.5%)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은 대구(93.7%),경남(93.0%),경북(92.5%),광주전남(90.7%),울산(81.1%),부산(74.4%),전북(74.3%),강원(71.8%),제주(69.3%),충북(54.6%)

등의 순이다. 가족동반 이주율 순위는 부산(38.6%),제주(36.7%),울산(28.5%),광주전남(26.7%),대구(26.6%),경남(23.6%),경북(22.1%)·전북(22.1%),강원(18.8%),충북(17.5%) 등이다.


해법 위한 지역사회 움직임

원주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발전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입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김기선(원주 갑)·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지역 대학생 대표 등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20%이상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관련법을 고쳐 지역인재 35% 이상을 의무채용하는 법제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법제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50%까지 의무채용토록 해 지역인재들이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 이같은 법제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별로 지역 인재 채용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 공공기관마다 지역 인재 채용인원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화된 기준과 평가방법이 없어 지역 인재들이 지역 출신 우대에도 불구,수도권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은 공공기관 지역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는 만큼 지역인재가 각 입주기관를 통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직원들의 지역 이주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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