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합차·화물차 414대
장치 해제한 정비업자 입건
운송회사 해제여부 조사 민원

지난 7월 사상자 40여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를 계기로 ‘달리는 흉기’인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는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대형버스들이 잇따라 경찰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 이후 생산된 3.5t 이상 화물·특수차와 승합차에 대해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속도제한장치가 달린 화물·특수차는 시속 90㎞이상,승합차는 시속 110㎞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장치를 고치거나 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그러나 올들어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민원도 잇따르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차종에 따라 시속 90~110㎞로 제한된 버스와 화물차의 속도 제한장치를 1대당 10만∼30만원을 받고해제한 정비업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 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승합차와 버스,화물차등 414대의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해 주고 1억 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대형 버스와 화물차 차주는 촉박한 운행 시간 등에 따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업자에게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알려졌다.

또 도내 A운송회사의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탑재된 속도제한장치가 무단 해제됐다는 민원이 최근 경찰에 접수돼 현장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운송업체가 보유한 고속버스는 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속도제한장치 제거 의혹이 사실로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도내 운송회사 고속버스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관련 조사를 곧 시작할 방침”이라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차량 사고는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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