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수매대금 완납 불이행
원주 계약 농가 대출 상환 못해
업자 “잔금 지급 방안 모색중”

농산물 유통업자와 옥수수를 공급키로 포전거래(밭떼기)를 계약한 농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주민 박모(58)씨 등 6명은 지난 4월초 농산물 유통업자 A씨와 밭에서 생산된 옥수수 전량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밭떼기 계약을 맺었다.박씨를 제외한 주민 6명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다.이들은 A씨로부터 밭 661㎡ 기준으로 75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금액을 깎아달라는 요청에 주민들은 50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박 씨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A씨는 계약서에 작성된 농약값과 종잣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7월 20일까지 수매대금 완납을 약속했지만 중도금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A씨는 주민들이 반발하자 각서를 작성해 대금 완납을 서둘러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불이행,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특히 A씨와 계약을 맺은 부론면 일대 농가 수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잔금 미지급으로 올해 받은 농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주민 일부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민사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씨는 “고의로 대금 완납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옥수수 가격이 계약금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잔금 지급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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