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강원도 DMZ 포럼]
군사지역 특수성 존중·민통선 자원 효율적 활용 제안
통일준비위, 세계생태평화공원·유라시아 철도 개발

▲ 통일에 대한 접경지역의 역할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통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강원도 DMZ 포럼’이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병용

 

조연설 - 정종욱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남북 통일 준비 강원 역할 중요”

통일준비위원회가 개발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강원도와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겠다.첫째,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다.아직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강원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강원도 DMZ 속에 분단의 종식과 통일을 상징하는 생태평화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통일에 대한 모든 국민들,특히 강원도민들의 열렬한 염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상징적 사업이 될 것이다.통준위에 강원도와 관련된 위원 두 분도 계신다.그 분들이 중심이 돼 생태평화공원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설계도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만들어 내고 있고 UN본부,한국 UN사 등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사실상 끝냈다.이제 남은 건 북한이다.북한이 합의해 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된 것이다.DMZ에 의해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져 있는데 북한지역까지 합쳐 20여㎞만 연결하면 남북한 종단 철도가 다시 복원되고,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구라파까지 갈 수 있는,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협력벨트가 열리게 된다.통일한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밝은 미래사에 강원도가 자리잡고 있다.항상 우리가 희망과 결심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간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분단이 오래 갈 수는 없다.언제 통일이 오더라도 통일을 한민족 전체는 물론 주변국가 전체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강원도 역할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주제 발표 1-한반도 정세변화와 동북아 협력방안

남북한 통일과 한미관계

 

션 오말리(Sean O'malley) 동서대 교수(미국)

2016년은 동북아 라이벌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시기다.북한의 무기개발에 대응하는 한국과 미국의 모든 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각 국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 사드배치 논란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와 시민,군인을 위해 필요하다.

북한은 그들의 장기적 전략목표 속에서 더 많은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무기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필수적이다.북한을 실체적 위험요인으로 인식시키는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야 한다.


동북아 안전환경과 중국의 역할

 

바덴쥔(巴殿君)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교수·국제정치소 소장(중국)

미국 등 서방국들은 지정학적 정치 공포증으로 인해 중국을 최대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중국을 포위,억제하면서 성장목표를 가로막으려고 한다.이런 상황 속에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정의,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군사독립성 쟁취를 위해 나서는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화해되지 않은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등 곤경의 환경 속에 있다.중국과 미국은 권력충돌 관계다.중-미는 전략합작으로부터 전략경쟁으로, 중-러는 전략적대로부터 전략파트너로 전환해야한다.서로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원한을 피하고,희망을 선택해야 한다.



주제 발표 2-접경지역 규제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

접경지역 규제와 지역발전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접경지역에 가해진 과도한 중복규제를 완화,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 산지와 농지,군사관련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조치가 필요하다.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 접경지역을 고려한 정책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자체 재원조달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도 어렵다.통제보호구역 조정도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쿨데삭’(막다른골목을 뜻하는 공간설계기법)을 민통선 부분북상을 들수 있다. 군사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민통선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환하는 공론의 장도 중요하다.이 지역 낙후가 분단에 의한 결과이고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민·군관계의 발전방향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접경지역내에서 제도적 권위를 갖는 관과 군,규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민간에는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강원도와 접경지역 시·군이 민군협력기능에 조직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행정에서 매우 특징적이다.도내에서도 화천군이 안전행정자치과내에 민군협력담당을 두고 인력 4명을 편제,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다.

반면 군은 대민관계 전담부서가 없다.민군협력담당조직의 기능적 특성에 의해서가 아니라,지휘관 방침에 따라 영향받는다.군도 전담자나 조직을 지정,군사시설주변구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군의 규제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설정되는 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환경,생존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시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세션별 토론

강원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준비,그리고 강원도’ 국제심포지엄에서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서해5도 학생처럼 강원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1부 ‘한반도 정세변화와 동북아협력방안’토론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접경지역 규제해소와 지역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2부토론은 이은국 연세대 사회과학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주제 1

■ 존 딜러리(John Delury) 연세대 교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 말기 분위기로 돌아갔다고 느낀다.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하다.남한 내에서 통일방식과 단계 등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통일 논의는 요원하다.”

■ 박영호 강원대 교수

“북한은 결국 정권,체제의 생존문제 속에 군사력 증강과 핵실험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생각해야 한다.미국과 중국이 모두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속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 함범희 통일준비위원(중국 난징대 객좌교수)

“북핵문제가 사라지면 사드배치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강원도 입장에서는 북한 나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양양국제공항과 속초,동해의 신항만을 물류배후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8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동일 강원도의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황영철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 이양수 의원,송기헌 의원, 및 접경지역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 주제 2

■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쿨데삭이 접경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계속 개념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각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안을 군에 제시,협의단계에 들어가야 한다.행자부가 나서거나 강원·경기·인천이 힘을 모아서 접경지역관련 최신 데이터를 모아 ‘접경지 백서’를 만들 필요도 있다.”

■ 김명환 상지대 교수

“군부대가 지역경제에 주는 편익도 함께 생각해야지 기피시설이라는 시각만으로 군 주둔에 따른 지역의 손실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른 법은 두고 군사시설보호법만 바꾼다고 해서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 박용식 강원도 균형발전과장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회계 신설이 법개정 보다 더 필요하다.이안에 주민피해보상비 등을 담는 방법이다.현재 제외돼 있는 수도권계획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법까지 포함하고 예비타당성면제 조항을 넣어 특별법도 개정해야 한다.전망대 이외의 특색있는 체험관광개발,조례 제정을 통한 DMZ기념주간 운영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 소성규 대진대 교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5도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접경지역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교육부와 협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경기,인천과 함께 ㄷ주민피해를 모아 전달하고,정원외로 요구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정리/진민수·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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