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진 환경 피해 우려”
반대 모임회 시청 앞 집회
시 “행정 절차상 불허 못해”

▲ 동해시 송정동 야적장 결사반대 모임회는 23일 동해시청 앞에서 야적장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동해시가 마을 인근에 골재 야적장을 허가해줘 환경피해를 입게 됐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송정동 야적장 결사반대 모임회(회장 한명자)는 23일 시청앞에서 송정동 야적장 반대 집회를 열고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송정동 야적장은 울릉도 Y산업이 지난 7월 송정동 1446번지 일대 부지 5800㎡를 내년 4월까지 임대하고 현재 모래,자갈 등을 적치하기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주민들은 “야적장이 설치되면 분진 등으로 인해 마음놓고 창문도 열 수 없을 정도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게되는데도 시가 적절한 대책도 없이 야적장을 허가해 준 것은 외지 업체만 생각한 행정”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적장 부근은 그동안 Y회사의 아연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했던 곳”이라며 “그동안 많은 환경피해를 입었는데 또다시 야적장을 허가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동해시를 비난했다.시관계자는 “야적장은 허가는 행정 절차상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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