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국가경제 파장·경영권 고려
봐주기 수사 등 비판 부담도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3일에도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못했다.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흘째 고민을 거듭하는 셈이다.신 회장의 운명은 주말·휴일을 넘기고 다음 주 초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롯데수사팀은 신 회장 조사를 마친 직후 대검찰청 수뇌부에 핵심 내용을 보고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 일가 범죄의 최종 책임자이자 혐의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검 참모로부터 구두로 수사팀 의중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2∼23일 지방 출장 중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수사보고서를 읽지 못한 상태지만 신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우선 재계 5위이자 국내 최대 유통기업 수장을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미칠 파장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작년 ‘형제의 난’ 이후 간신히 중심을 잡은 롯데그룹 경영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재계 일각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우려를 물리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민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불구속 기소’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검찰 최정예 수사인력을 투입해 3개월 넘게 매달린 수사에서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조차 시도하지 않고 마무리했을 때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있어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