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강원랜드 전 경영진 30억 배상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상고 여부 미지수
태백시도 배상책임 불가피

속보=태백 오투리조트에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 전 강원랜드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본지 2015년 7월17일자 5면)에서 항소심 법원도 1심에 이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3일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 등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3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의 핵심인 ‘태백시가 강원랜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기부안의 결의 및 집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1심과 같이 이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도 원심대로 확정되면서 대법원까지 갈지여부는 미지수다.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이다.상고를 포기할 경우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은 경영회생자금 3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미지급된 소송 비용,강원랜드 소송 비용 20% 등 최소 37억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다.오투리조트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태백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강원랜드의 폐광지 지원사업도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폐광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태백시와 소송당사자인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소장을 받고나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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