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수면 금지기간 달라

회귀철 앞두고 법 개정 안돼

남대천 일대 포획 성행 전망

속보=본격적인 연어 회귀철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양양 남대천에서 일명 ‘훌치기 낚시’가 성행할 전망이다.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와 양양군은 올해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본지 2016년 2월 23일)했지만 해수부나 법제처에서 규제강화를 이유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현재 바다에서의 연어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매년 10월 1일~11월 30일을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월 11일~11월 30일까지로 달리 정해놓고 있다.이처럼 바다와 내수면에서의 연어포획 금지기간이 달라 연어가 회귀하는 매년 9월말부터 양양 남대천에는 갈고리 형태의 낚시바늘을 사용하는 ‘훌치기 낚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이에따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2월 환동해본부와 해수부를 방문,연어포획 금지기간은 10월 1일~11월 30일까지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하지만 관련부처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연어포획 금지기간을 10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회귀철이 다가온 현재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연어자원을 갈고리 형태의 낚시로 남획하는 것도 규제완화에 해당되냐”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