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취합

양구 등에서 법무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춘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일할 외국인의 농번기 입국을 허가해 3개월간(기간 연장 불가)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양구 등 전국 4곳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그러나 전문 기술을 습득한 뒤 작업에 투입되는 외국인이 3개월 근로 후 출국함에 따라 농작업 연속성 단절과 대체 인력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또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불가능 해 외국인이 다시 계절 근로자로 일하길 원해도 왕복 항공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대 4년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방문 동거 비자’(F-4)를 활용해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새누리당·원주 갑) 의원은 2012~2015년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41.5%에서 62.6%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좋은 일자리’(고용보험 가입기준) 취업비율은 79.6%에서 58.8%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질적 측면은 경시한 것”이라며 “향후 취업추적제,취업자의 업체 잔존율,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성과지표를 다양화 해 특성화고 출신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질적으로 양호한 곳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새누리당·동해-삼척) 의원은 육군본부 국감에서 지난해 폭발위험 등으로 인해 폐기 지정된 탄약 3만5000t이 처분되지 않은 채 탄약고에 보관중이며 이 중 3만t은 위험성이 높은 100㎜ 이상 대구경,추진장약류,지뢰류 등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폐기 지정된 탄약은 수명이 지난 탄약으로 오발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며 “처리 시설을 확대하고 공정을 개선해 탄약 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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