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무사고경력 택시운전기사

신규면허 발급 거부 소송 승소

상대 차량 과실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16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규면허 발급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춘천지법 제2행정부(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신규면허 미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만큼 A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춘천시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조사 과정에서 상대 차량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확인됐다.

이에 검찰도 A씨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했다.그러나 A씨는 사고 후 10개월 뒤인 2014년 9월 춘천시에 신규면허 발급을 신청했지만 시는 사고와 연계한 무사고 운전 경력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발급을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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