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원랜드 경영진 상고

속보=태백 오투리조트의 경영회생자금 지원(본지 10월3일자 2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 강원랜드 경영진들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1·2심에서 승소한 원고측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대법원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강원랜드 전 경영진과 변호인단은 2심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대항력과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취지,오투리조트 자금지원의 당위성을 전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의 접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의 핵심인 ‘태백시가 강원랜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기부안의 결의 및 집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모두 인정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태백시가 강원랜드의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는다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높다.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은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회생자금 150억원 지원은 전액 폐광지 공공수익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됐고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지난달 23일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 등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3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