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18곳 중 1035곳 가짜
요건 갖추고 다른 사업체 운영
조건 미흡에도 행정지원 수혜

등기부등본 상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세제 혜택을 받으며 건설업이나 일식집,예식장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강원도내 ‘가짜 농업법인’ 10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각 지자체를 통해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강원도내 조사 대상 4018곳 중 1035곳이 가짜 농업법인으로 밝혀졌다.도내 가짜 농업법인은 전국 평균(21%) 보다 많은 25.6%나 됐다.적발된 1035곳 가운데 709곳은 적발당시까지도 농업법인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나머지 319곳은 미운영,7곳은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다.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481곳,과태료는 347곳이 부과됐다.전국적으로는 조사 대상 5만 2293곳 중 1만 1096곳이 적발됐다.

현행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돼야 하고,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하지만 적발된 가짜 농업법인들은 엉터리로 요건은 갖추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누렸다.도내 A농업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후에 건설업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 적발됐으며,B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이나 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하는 등 설립 요건이 미흡한데도 위장 운영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다 단속에 걸렸다.특히 현행법이 명시하고 있는 농업 관련 사업이 아닌 발적 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도 도내에서 245곳이 적발돼 해산명령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명칭을 사용한 법인은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