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출신 국회의원 견해
명확한 정의·범위 강조
방향·시기 등은 엇갈려

 

다수의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 분권형 헌법을 도입할 때라는데 공감했다.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87년 헌법체계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헌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30년전에 비해 변화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당연히 지방분권형 개헌의 취지와 목적도 포함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권력구조 등이 중앙에 몰려 있는 것은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며 “지방의 가치 향상,지방 발전전략 수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헌(원주 을) 의원도 “현 시점은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되고 있기에 균형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및 지방단위 사업의 독립,교육자치 등에서 실질적으로 분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당연히 (개헌안에) 녹아 들어야 한다”며 “87년 체제 이후 2016년까지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세금 부문,기본권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형 개헌에 앞서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내 개헌추진 모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금보다 분권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개념 정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자치사무 등은 과감히 이양하되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다만 김진태(춘천)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도 국회의원 모두 개헌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개헌 방향과 관련 권력분산형(송기헌·권성동·이철규·이양수·염동열·황영철 의원)과 대통령 4년 중임제(김진태·김기선 의원)로 의견이 나뉘었다.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권성동·이철규 의원) △내년 상반기 중 완료(김진태·김기선·황영철 의원) △내년 대선 전 마무리(송기헌·염동열 의원) △내년 대선 때 국민투표(이양수 의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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