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일부 개정

강원도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 실시에 발맞춰 의원이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재정비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봉)는 28일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금품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맞춰 조례를 다듬었다.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외부강의를 나갈 때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운영위는 의원이 구금될 경우 의정비를 받을 수 없게하는 조항도 관련조례에 신설했다.지금까지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다만 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지급하지 않았떤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지급할 수 있게 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강원도 4H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안’을 심사,부결하고 존치 결정을 내렸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