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청약 규제
주택매매가 서울·경기 등 둔화
도, 지난 6월 이후 상승세 지속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이달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강원도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월(10월10일 대비 11월14일 기준) 전국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0.15% 올라 10월(0.1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이 지난달 0.43%에서 이달에는 0.35%로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의 상승폭도 지난달 0.26%에서 이달에는 0.23%로 둔화됐다.11·3대책의 청약규제와 잔금대출 분할상환 등 대출 규제,미 대선 결과와 담보대출 금리 상승,경기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도는 올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율은 0.18%로 10월(0.17%) 보다 소폭 올랐다.이같은 상승 추세는 지난 6월 0.08%를 기록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11·3대책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주변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15% 오르면서 10월(0.14%)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강원도도 10월 0.18%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 0.1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강원도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11·24 부동산 대책 영향을 많은 받는다”며 “그 영향은 내년초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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