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유 2년 사회봉사 명령

법원 “지위 이용 추행 죄질 불량”

얼음 등으로 후임병을 성추행한 선임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도내 공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말 전역한 A씨는 전역하기 전인 지난 1월 초쯤 동료인 B씨와 함께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C(20)일병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음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3월 초쯤 또 다른 후임병인 D(20)일병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하고,얼음으로 신체 부위를 문지르는가 하면 샤워기 물줄기로 특정 부위에 찬물을 뿌리는 등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을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군의 사기 저하와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있다”고 판시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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